세무사 박풍우 사무소

TAX NEWS LETTER

자산가가 꼭 알아야 할
6월의 세무 이슈 6선

이혼·증여·상속부터 사업자 대출·명의대여·체납까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호 · Vol. 1

TAX CALENDAR

이달의 세무일지

6월에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0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청 및 포기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30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사업용계좌 신고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세무일지의 실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은 그 적용 당시 확정·시행되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K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 후 약 2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합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목차로

2년 이내 유사한 거래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적용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법원 "시가로 다시 세금 내야"

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당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 전의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과거의 높은 거래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라 주목됩니다.

증여세 시가산정 및 판결 기준
원칙적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예외적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
인정 범위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 매매가
결정 절차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사건의 경과

A씨 부부는 2022년 8월 A씨의 아버지로부터 성동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재산가액을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총 5,723만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 5,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산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확인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를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단서조항에 따라 1년 5개월 전 거래된 매매가를 시가로 따져 세금을 매겼고, A씨 부부에게 총 6,955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 부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2년 이내에 유사한 아파트 매매 기록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동주택가격이 2022년 11억 600만원에서 이듬해 9억 1,000만원으로 하락했으나, 이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 잡은 것일 뿐 실제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로

사업자 자진 시정 시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6월말까지 시정기회 부여 — 국세청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 검증을 예고하고, 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로 유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편법 취득하거나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발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에 착수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사업자는 수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대출 자진 시정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또한 첨부해야 합니다.

  •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매매계약서·매매대금 이체내역 등)
  •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대출거래 내역서 등 상환 사실 및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수 검증 제외 요건

국세청은 ①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②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③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전수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자진시정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기간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10%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 목차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린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가정주부 K씨

  • 친한 이웃 P씨가 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며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줌.
  • P씨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2년 후 P씨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명의자인 K씨에게 부과됨.
  • K씨 소유 주택·예금이 압류되고, 금융 체납 통보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생활정보지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한 H씨

  •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요구해 무심코 건네줌.
  • H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을 운영.
  •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2,500만원이 명의자인 H씨에게 부과됨.
  • H씨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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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를 알 수 없는 사망 전 예금인출

사망 전 예금인출 6억원, 사용처 불분명 —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사망하기 1년 전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③ 그 밖의 재산)로 구분하여,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

상속추정 배제금액 = Min ( 재산처분·인출금액의 20% , 2억원 )
가산할 상속추정금액 = 재산처분·인출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상속추정 배제금액
위 사례에 적용하면 — 인출액 6억원에서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이 없다면, 추정배제금액 1.2억원(6억 × 20%)을 제외한 4.8억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상증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각각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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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부터 출국금지·명단공개까지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에 충당합니다.

3. 행정상 규제

세금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③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아래에 해당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 중단·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④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인적사항·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監置)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요건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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