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K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 후 약 2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합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